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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의 뜻, 금액, 5만원, 대상, 조의금, 선물금액, 식사금액요모조모2 2025. 4. 28. 11:00

정의 및 목적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어,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직무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청탁금지법은 ①부정청탁 금지, ②금품 등 수수 금지, ③기부행위 규제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
- 공직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헌법기관·공공기관 임직원 등
- 언론인: 신문·방송·통신·인터넷 언론 보도 종사자
-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초·중·고·유치원 교원 및 직원
이 셋은 모두 법 제 8조(금품 등 수수 금지)와 제 9조(부정청탁 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금품 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대가성·비대가성을 불문하고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일체 금지한다. 특히 법 제 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허용 상한액을 초과하면 위반으로 처벌된다.허용 상한액
- 식사비: 1인당 5만원 이하
- 선물: 1회당 5만원 이하
-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화환·조화 등): 10만원 이하
-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 평상시 15만원 이하
- 설·추석 명절 기간 30만원 이하
- 상품권: ‘물품·용역상품권’(예: 커피 기프티콘, 문화상품권)만 허용, ‘금액형상품권’(현금성)은 금지

부정청탁 금지
법 제 9조는 “직무에 관하여 직접·간접 청탁·제안·요구”를 금지하며, 선거·인사·계약·재산심사 등 모든 직무영역이 대상이다. 부정청탁에 응하거나 알선·중개·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비직무 관련 시 예외 허용
친분 관계 등 직무와 무관한 사적 교류에 대해 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 1회당 100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이하 선물·향응 허용
단, 이 기준은 공직자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워, 사전에 소속기관에 문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문받는 것이 안전하다.
위반 시 처벌
- 금품 등 수수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부정청탁 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기부행위 규제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 벌금
- 과태료: 허용 상한액 초과 시 해당 금액의 2배 이내 과태료 부과
개정 이력 및 최신 동향
- 2016년 9월: 법 시행, 식사비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한도 설정
- 2019년: 사립유치원·학계·의료계 적용 범위 확대 논의
- 2024년 8월: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으로 상향
- 향후 과제: 생활 물가 반영 주기적 한도 조정, 법 적용 대상 평가


주요 쟁점 및 해석
- 물가 상승과 한도 현실화: 2016년 기준 3만원이 유지되며 현실 물가와 괴리 발생 → 2024년 5만원 상향
- 농수산물 예외의 합리성: 농어민 지원 취지 vs. 특혜 논란
-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 업무 연관성 범위가 모호해 해석 다툼 빈번
- 민간 기업·시민사회 적용 필요성: 공직자만이 아닌 공공성 높은 직군 확대 요구
결론
김영란법은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규범이다. 정의된 대상·한도·예외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기적 개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비가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요모조모2'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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