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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뜻, 정의, 위반혐의내용, 행사, 선고등에 대해 알아보자요모조모1 2025. 4. 28. 10:57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의의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의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국민의 선거권 보장, 후보자 등록·선거운동 절차 규율, 불공정 선거행위 방지,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에 있다.
공직선거법의 정의와 적용 범위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적용된다. 공직선거법은 상법·민법 등 다른 법률과 달리 선거 절차와 선거운동 전반을 직접 규율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권 및 투표 행사
제3조는 “선거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정의하며, 주민등록이 갖춰진 해외 거주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한다. 투표행사는 공정·비밀이 보장된 가운데 투표소에서 직접 이루어지며, 대리투표 및 투표방해는 엄격히 금지된다.
선거운동의 의미
제58조는 “선거운동”을 “후보자 당선 목적의 선전·홍보 행위”로 정의하고, 인터넷·SNS·집회·벽보 부착 등 다양한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 선거운동은 공직자·후보자 본인, 혹은 공식 등록된 선거사무장·선거운동원만이 할 수 있다.
금지된 선거운동 행위
- 선거일 전·후 선거운동 금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모의투표도 금지된다(제108조).
- 선거운동원 비등록 활동: 미신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254조).
- 부정 선거운동: 사문서 위·변조, 공무원 상급자 요구 행위 등 부정행위는 중형에 처해진다(제255조).
후원금과 기부행위 규제
제112조는 “기부행위”를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 부담을 위한 금전·물품 등의 제공”으로 정의하고, 친족의 의례적 축의·부의 등은 예외로 둔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한
제108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로 명시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선거 판세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선거비용 및 회계보고 의무
후보자는 선거비용 예·결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제244조), 미보고·허위보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선거비용은 지정 기탁금한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부정선거 관련 위반 행위
- 매수·매표 행위: 금전·물품 제공으로 선거권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제254조).
-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250조).
위반혐의별 처벌 규정
- 선거운동 위반: 선거일 전 선거운동, 미등록 선거운동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
- 매수 매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공표: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 벌금.
- 기부행위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 벌금.
판례로 본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도17385: 압수수색영장 발부 요건에 대해 “객관적 관련성 기준”을 엄격히 해석.
- 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도7642: “창당준비위원회의 후보 추천행위에도 벌칙 적용”을 판시.
형사처분 및 선고 절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까지 3심제가 적용되며, 1심 형사재판에서 구속영장, 증거조사 후 벌금·징역 선고가 이루어진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1일당 1만 원 환산)한다.
최근 개정 내용과 배경
2025년 4월 1일 일부개정으로, 기부행위 예외에 ‘친족 경조사 축의·부의’ 명시 및 여론조사 규제 기간 연장 등이 반영되었다. 이는 선거 공정성 강화와 실질적 유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 기부행위 예외 규정 구체화로 부당 기부 혐의 축소
- 여론조사 공표 제한 강화로 선거 막판 여론 왜곡 차단
- 선거사무장 연대책임 경감 등 선거관리 실무 부담 완화
결론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공정·투명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복합적 규제를 담고 있다. 선거권 행사부터 선거운동, 불공정행위 방지, 위반 시 엄격한 처벌까지 포괄하는 이 법은, 유권자·후보자·선관위 모두가 준수해야 할 필수 법규다. 지속적 개정을 통해 정치문화 개선과 선거 신뢰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요모조모1'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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